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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4대보험 징수 통합 완성해야…국세청 역할 더 커질 것"

2021년 국세행정포럼 

 

국세청이 추진하는 실시간 소득파악은 ‘전 세계 최초’라는 평가가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복지체계 재정비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국세청이 징수행정은 물론 복지행정까지 아우르는 기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해 열린 ‘2021 국세행정포럼’에서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 발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화상 토론회 방식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최인혁 박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복지체계 재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지만 이전부터 문제는 존재했다”며 “비정형 취업자의 급증,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등으로 인해 과세관청의 대응이 요구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현재 4대보험은 관리단위, 부과단위, 정산여부 등이 상이하다”며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지난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돼 운영 중이나 이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세행정과 복지행정간 연계성은 느슨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해 국세청이 추진하는 소득파악 시스템은 세계 최전선이라고 평가했다.

 

최 박사는 “지난 7월 기준 월별 사업소득 파악이 가능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세청은 소득파악 측면에서 여타 국가 기관들과 비교해 가장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파악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면 취업자 유형에 따라 법적의무 강화, 자발적 신고 유도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며 “소득추계모형을 다양한 층위로 개발해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복지 측면에서 국세청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해 실시간 소득파악, 인별 소득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전담하는 조직을 국세청 내에 신설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국세청, FIU 정보 열람권한 대폭 확대 필요" 

정훈 세정연구팀장 "저소득층, 매출·총 수입금액 파악이 우선" 

 

"사업자 협력비용 증가…한시적 인센티브 제공·인식 전환 병행해야"

 

토론자들은 국세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제 내용에 공감하며 사회보험 징수통합, 소득추계모형 개발, 소득파악 자료의 활용 범위 등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홍경의 고용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과장은 “실시간 소득파악과 함께 인별 소득관리체계가 마련되면 효과적인 사회보험 행정뿐 아니라 급부행정에서도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신고가 쉽게 부처별 기준을 통일하고, 파악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전산시스템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신철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현재 건보공단의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진정한 징수통합이라고 할 수 없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이 협의해서 의지를 갖고 4대 사회보험 통합업무를 가져오든지, 그 의지가 없다면 건보공단에서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통합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추계모형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매월 매출은 파악할 수 있지만 경비를 매월로 환산하기는 어렵다”며 “소득파악의 궁극적 형태는 추계모형을 통해 매출과 소득을 산출하고 이후 정산하는 절차여야 한다. 이렇게 추계모형을 동원할 경우 징수통합은 결국 국세청 몫이다. 복지세정은 국세청이 독점하고, 급여서비스를 각 공단이 확장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납세협력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보다 매출, 총 수입금액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추계모형을 사용한다면 국세청이 가진 데이터 정보가 많을수록 정교한 모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 소득파악은 거의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할 텐데 처음부터 사용 범위를 너무 모호하게 적용하거나 확대 적용하면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세청의 열람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FIU의 정보를 몇몇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청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대보험과 국세청 소득파악의 일원화도 구체적인 계획만 제대로 내놓는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공감했다.

 

이호근 기재부 과장은 “앞으로 복지행정을 위해 국세청이 할 일이 많고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소득파악된 자료의 활용은 기관간 정기적 협의체 등을 통해 긴밀한 공조를 기할 수 있다. 서식 통합, 중복제출 방지 등을 통해 대국민 편의성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은 “근로장려세제 도입 당시 국세청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복지세정 관련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소득자료는 모든 복지정책에서 사용되는 근간이므로 국세청이 정책적 수요를 반영해 모든 사회정책에 대한 소득파악, 징수, 상환 기능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패널 질의로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한다”고 밝힌 김혜정씨가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인해 사업자 협력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극적 협력한 사업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발제자는 “세액공제, 가산세 절감 등 한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주기 단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복지 대상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다기보다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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