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소득자료 성실제출 '세액공제', 불성실 제출땐 '과태료'

연간 200만원 한도내 세액공제 혜택…기재사항 빠트림 없이 기한내 전자제출해야

연간 최대 240만원 과태료 부과…누락 인원 수 전체 용역제공자 5% 이하시 면제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 노무제공플랫폼 유무 따라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변동

 

올해 12월부터 대리기사 등 8개 업종 용역제공자들의 소득자료 제출시기가 매월로 변경된 가운데, 성실신고시엔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지만 불성실신고 땐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올해 12월 소득발생분까지는 알선·중개업체에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내년 1월1일 소득발생분부터는 알선·중개업체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할 경우 소득자료 제출의무가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플랫폼사업자도 대리·퀵 프로그램을 이용해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11월11일 이후 발생한 용역제공자(대리·퀵서비스기사)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대리기사와 캐디 등 8개 업종 특수고용직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변경되는 가운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11월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전자제출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일례로 개인사업자인 A 대리업체가 2021년 11월11일~11월30일까지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500명과 2021년 12월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600명의 인적사항과 용역 제공기간 등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각각 기한내 전자제출했다면, A 대리업체는 2021년 귀속소득세에서 33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주)B 대리업체가 2022년도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6천600명의 인적사항과 용역제공 등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기한내 전자제출했다면 2022년 귀속 법인세에서 198만원이 세액공제된다.

 

다만, 이번 세액공제는 반드시 전자제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앞서 A 대리업체로 되돌아가서 해당 업체가 2021년 11월11일~11월 30일까지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500명의 소득자료는 문서로 제출하고, 2021년 12월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600명의 소득자료를 전자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자료를 전자제출한 600명의 소득자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A 대리업체가 2021년 11월11일~11월30일까지 소득자료와 12월 소득자료 모두를 전자제출했으나, 12월 용역제공자 가운데 50명의 인적사항 또는 용역제공기간 등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해 제출했다면 ‘용역제공자 인적사항·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만 세액공제된다.

 

이외에도 2021년 11월11일~11월30일까지 소득자료와 12월 소득자료 모두 전자제출했으나, 12월 용역제공자 가운데 50명의 용역제공대가는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정상 작성해 전자제출한 경우, 용역제공대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인적사항 등 나머지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돼 세액공제 대상이다.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달리,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부여되고,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로,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소득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건당 20만원이,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소득자료에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소득자료 제출사업자는 플랫폼 이용 여부에 따라 제출의무가 부여되기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올해 12월 소득발생분까지는 대리운전·퀵서비스 알선·중개업체에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년 1월1일 소득발생분부터는 알선·중개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했다면 소득자료 제출의무는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

 

반면 플랫폼사업자도 대리·퀵 프로그램을 이용해 알선·중개했다면 올해 11월11일 이후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한편, 12월부터 용역제공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 소득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사업장제공자가 제출한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본인이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출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적용과 지원금 지급 등 용역제공자를 위한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에 사업주들은 성실히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해 ‘소득자료 제출대상 여부’, ‘소득자료 작성 방법’, ‘전자제출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상담센터(126), 지방청 소득자료관련TF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