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세무대학 최초 조세심판관 이기태 국장, 7일 퇴임식 열고 공직 마무리

복중 태아에게도 상속인 지위 부여 등 진일보한 심판결정 이끈 소신파

"국민들의 억울한 사항 충실히 전달하겠다"…퇴직 후 활동 예고

 

이기태<사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이달 7일 퇴임식을 갖고 38개 성상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기태 조세심판관은 지난 1984년 국립세무대학(2기) 졸업후 8급 경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세무대학 출신 가운데서는 조세심판원에서 최초로 고공단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고공단에 오르기 이전부터도 각종 기록을 경신해, 조세심판원의 살림살이와 심판조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은 물론, 부이사관 승진 또한 세무대학 출신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이 조세심판관은 국세청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이래 조세심판원의 전신(前身)인 국세심판원에 전입했으며, 심판청구사건의 기초심리를 담당하는 조사관실 근무를 시작으로 심판부 결정문 조정업무에 이어, 심판조사관·행정실장을 거친 후 고공단인 조세심판관으로 재직해 왔다.

 

이처럼 풍부한 심판경력을 지닌 이 조세심판관은 동료 및 선후배 직원들에게 지적과 비판 보다는 칭찬을 통해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조직화합을 다지는 등 덕장형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공직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시간을 납세자의 애환과 함께 해 온 이 조세심판관은 이날 퇴임식에서도 억울한 세금으로 냉가슴을 앓는 납세자를 어루만졌다.

 

이 조세심판관은 세무대리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올해 초 ‘태아의 상속인 인정 및 미성년자 공제 결정’을 자신의 심판관 재직 당시 가장 보람 있었던 심판결정문으로 꼽았다.

 

세무대리계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항상 후발적으로 반영해 온 세법의 맹점을 탈피, 사회적 약자를 적극 보듬는 결정문임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달리 가장 마음 아팠던 심판결정 사례를 꼽으면서 말을 잇지 못하던 이 조세심판관은 “아직도 그 분의 눈물이 생각난다”며 다수의 장애인 자녀를 돌보면서도 어렵게 구입한 1주택을 양도했으나, 15년전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의 호적정리가 되지 않아 거액의 양도세를 풀지 못한 점을 반추했다.

 

한편, 이날 퇴임식에서 공직 퇴직자의 인생경로를 4개 대학으로 비유하며 평소의 위트를 자랑한 이 조세심판관은 “국민들의 억울한 사항을 현장에서 경청한 후 판단은 여러분(조세심판원 직원)에게 맡기고,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할 계획”이라고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인생 2막을 예고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