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12% 공제… 5천500만원 이하 15%
연간 세액공제 한도, 현행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인상 추진
무주택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공제한도도 증액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진)은 28일 주거 취약 계층인 무주택 월세세입자들이 지출하는 월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75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한 850만원으로 높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또한 현행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의 10% 세액공제를 2% 추가 공제하고,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현행 12% 공제를 3% 추가 공제하는 개정안도 포함했다.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이원화돼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2%, 3% 추가 공제하는데 이어, 공제 한도 또한 85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더 경감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5% 이상 늘었으며, 보유세 인상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도 파생되고 있다.
서일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서민들은 극심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 또한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