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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2. (일)

내국세

종부세, 지방세로 통합…서울 2조원↑, 전남·경북·강원 2천억원↓

나라살림연구소, 종부세 폐지 실증분석 결과 발표

수입액 3% 이상을 부동산 교부세로 충당하는 지자체 23곳 

종부세 폐지, 지자체별 재정 수평적 불균형 심화 우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서울과 지방간의 재정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 재정취약 지역의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정창수)는 6일 국세인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될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2020년 지방재정연감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교부세가 배분되는 전국 226개 기초지차체 및 2개 특별자치시도 가운데 총 수입액의 3% 이상을 부동산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10%인 23곳에 달했다.

 

특히, 부산 중구와 전남 함평군은 총 수입 대비 부동산교부세 수입비율이 5%를 초과하는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부동산교부세가 보완적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공약 등을 통해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 과세하겠다고 밝혔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선 직후 국무회의에서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된 후 지역간 수평적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될 경우 부동산교부세의 재원 확보가 불투명해지고 지자체별 재정의 수평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2020년 지방재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기초 및 특별자치시·도에 배분된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약 3조3천790억원에 달한다.

 

전국 228개 기초 및 특별자치시·도 가운데 부동산교부액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약 598억원, 뒤를 이어 전남 장흥군 298억원, 전남 함평군 290억원, 인천 강화군 283억원 순이다.

 

부동산교부세액이 가장 적은 곳은 경기 과천시로 약 59억원, 세종시 66억원, 경기 하남시 73억원, 경기 이천시 81억원 순이다.

 

 

특히 부동산교부세가 지자체의 지방 세수입 보다 많은 지자체는 경북 울릉군 등 7개로, 울릉군의 지방세 수입액이 62억4천만원인데 비해 부동산교부세액은 125억원으로 두배를 넘기고 있으며, 경북 영양군 또한 부동산교부세액이 150%를 상회했다.

 

전남 장흥군은 총 지방세 수입 252억원 보다 부동산교부세 수입이 298억원에 달해 더 컸으며, 전남 함평군도 지방세 수입 235억원 보다 부동산교부세가 290억원으로, 자체재원이 부족해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액을 초과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사라지면 재정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부동산교부세 배분총액 및 주민 1인당 부동산교부세액, 총수입 가운데 부동산교부세액 비중 등이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돼, 재정 조정재원으로서의 기능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부의 서울 편중으로 현재 종부세액의 60% 이상이 서울에서 징수되는 상황에서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서울의 세수는 현재보다 2조원 가량 증가하는 반면, 전남·경북·강원 등은 세수는 각각 2천259억원, 2천342억원, 2천274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기와 대전,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세수가 감소하는 등 서울·지역간 재정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부세 관련 논의가 국세로서 부동산교부세가 수행했던 수평적 재정불균형 조정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직적 재정분권 뿐만 아니라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해결하는 것도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제임을 제시하며, 종부세 관련 논의가 부동산교부세의 재정 조정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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