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2.23. (월)

기타

아빠 찬스로 산 11억 토지…'편법증여 혐의' 국세청 통보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의심사례 2천491건 특별조사

업다운 14명 등 333명 적발…과태료 14억8천만원 처분

특수관계 매매 110건 등 세금탈루 의심 309건 국세청 통보

 

A씨는 안성시 토지를 11억8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매매대금은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이 경기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309건에 대해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신고한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천97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자료 정밀 분석을 통해 △시가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은 ‘다운계약’을 한 20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 거짓신고·자료 미제출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또한 탈세 의심건 309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도 요청했다.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자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이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2건 △대물변제 13건 △편법 증여 의심 등 기타 143건이다.

 

무등록 공인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6명도 별도 적발했다. 도는 이들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