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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2. (일)

지방세

서울, 7월분 재산세 2조4천억원 부과…강남3구 39%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474만건, 2조4천37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0만5천건(2.3%), 1천276억원(5.5%)이 증가했다.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인상됐기 때문이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인상됐다.

 

이 중 강남3구는 9천508억원으로 전체 7월 재산세의 39%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는 4천135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보였다. 이어 서초구 2천706억원, 송파구 2천667억원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원으로 나타났다. 도봉구와 중랑구도 269억원, 342억원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시는 자치구별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조8천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다음 달 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에 처음 도입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한편 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세대 1주택은 전체 주택 총 374만9천건 중 193만2천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1.5%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이번에 주택분 총 3천749천 건 중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141만2천건으로 37.7%를 차지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으로 나눠 부과하고, 건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만 부과한다.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8월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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