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원화된 부동산 평가와 과세 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시가격 현실적합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시가격 산정 및 과표조정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법학회는 1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부동산 평가와 과세 일원화’를 주제로 공동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제1주제인 ‘공시가격 이양과 지방세의 과표체계’를 발표한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현행 왜곡된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공시법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의 결정주체와 조사·산정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일괄공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체계를 이원화해 분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체계 역할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는 표준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지방정부는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인 '지방세법상 공시가격 조정권'을 발표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은 "지방분권형 부동산 평가와 과세 일원화를 위해 현행 이원화된 평가와 과세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지방정부에 부동산가격센터를 설치해 부동산가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가 가격을 검증·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방세법에서 부동산평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세원칙에 부합되는 평가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자로는 김영모 서울특별시 세제과장,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태욱 서울부동산연구소장,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 이소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박사가 참여해 조세이론과 실무상 발생하는 부동산 평가와 과세 이원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논의했다.
김병일 한국조세법학회장(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은 “지방분권형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되면 납세자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부동산 과세평가 행정이 효율화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며 ‘부동산평가와 재산과세 일원화’가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