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액 총급여액 25% 이하 또는 다른 항목 공제로 결정세액 없는 경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이달 27일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2030 근로자에게 공제항목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은 27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조회 관련 질의응답이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에서 이용하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접속 후 ‘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이용 가능](http://www.taxtimes.co.kr/data/photos/20221043/art_16668325284267_01081a.png)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2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
"아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며, 근로자는 각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아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2021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의 이하이거나,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80%)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등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다.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돼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등으로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10월27일(목)∼11월18일(금)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2023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녀(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 step.04에서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
"Step.04 맞춤형 안내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선정한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해 해당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전에 공제요건, 혜택 등을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안내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간 차이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 2022년 7월에 퇴사하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았으나, 해당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2022년에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8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3년 3월 10일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2023년 4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