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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11. (화)

내국세

국세청, 빅데이터로 2030근로자 33만명에 연말정산 공제항목 알려준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6개 항목 맞춤형 안내…손택스 알람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대

10~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입력하면 예상세액 제시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개선…올해 중 제출땐 바로 활용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는 20~30 청년근로자 약 33만명에게는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대해, 근로자가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더해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알려준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가운데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절세계획 수립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예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사례에 따르면, 홈택스를 통해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한 후 총급여액을 입력한다.

 

이 과정에서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미리 제공되며 10~12월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면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어, 총급여액·기납부세액 예상액과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자동 계산된다.

 

사용방법으로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해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한 후,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수정을 선택해 변경내용을 반영한다. 이렇게 부양가족을 수정하면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금액이 변경된다.

 

또한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각 공제항목도 금액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입력하면 되며, 마지막으로 모든 공제항목의 내용을 반영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급여 및 예상세액이 있는 납부(환급)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연도별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석해 개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시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으로,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절세 도움말에서는 공제요건을, 유의할 사항에서는 실수하기 쉬운 주요 과다공제 유형을 제시한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2030 청년 근로자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도입한데 이어, 대상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맞춤형 안내 대상인 2030 청년 근로자는 약 33만여명으로,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6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들 맞춤형 안내 대상자에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요건, 세제혜택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이달 31일에는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도 개선해,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前)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국세청 DB에 즉시 반영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올해 중 제출하면 내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일일이 재발급해 줄 필요가 없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올 연말까지 빠짐없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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