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실질적 운영 필요"
올해 연이어 발생한 횡령사건의 원인이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과 자금통제 미비 등 ‘내부통제 미비’라는 분석이 나왔다. 횡령사건 예방을 위해 자금통제 업무분장 및 보안·검토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정KPMG가 28일 발간한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4에 따르면,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중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은 지난해 46건으로 전년 18건 대비 156% 폭증했다. ‘자금통제 미비’도 지난해 27건으로 전년 19건 대비 42% 늘었다.
반면 미국은 각각 2건, 1건에 불과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보고서는 한국 회사의 자금통제 강화를 위한 요소로 업무분장과 물리적·논리적 보안, 상급자 검토 통제를 꼽았다.
한미 공통으로 가장 높은 내부통제 비적정 사유는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한국 19.9%, 미국 23%)였다.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도 한국 16.6%, 미국 6.5%로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회계인력의 규모와 전문성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 중에서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견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의견 불일치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반면 미국은 0%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의견 불일치 비율이 0%인 것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이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외부감사인과 회사가 적시에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국내 회사들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의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장훈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리더(부대표)는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운영 및 감독 역할이 충실히 수행된다면 횡령 적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횡령 예방이나 적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