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개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4일 안내했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와 의료비 중복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등 과다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하거나,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 공제하거나,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등 잘못 공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자녀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하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공제하는 등 교육비 과다공제 사례도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항목 |
과다공제 사례 |
①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 |
②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
③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
④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
⑤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
○연령요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
⑥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
⑦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
⑧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
⑨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
⑩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제외업종(예시):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
*①∼⑤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