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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이 예의주시하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10가지 유형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개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4일 안내했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와 의료비 중복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등 과다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하거나,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 공제하거나,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등 잘못 공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자녀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하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공제하는 등 교육비 과다공제 사례도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항목

과다공제 사례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령요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상당액을 공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제외업종(예시):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①∼⑤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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