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 원천징수의무자, 2월분 지급때 연말정산…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공적연금소득 지급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분 지급때…지급명세서 2월28일까지 제출
종교단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 미제출·잘못 작성시 지급금액 1% 가산세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연말정산때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자 유형 |
내 용 |
보험모집인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음료배달판매원 |
독립된 자격으로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이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동안 지급한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해 소득세를 징수해야 해,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2022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을 연말정산하고, 오는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면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2022년 귀속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한 후 2월28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 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방법
구 분 |
계산 방법 |
연금소득금액 |
총 연금액(연금제외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세액, 표준세액, 외국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액) |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거나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교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해 신고해야 하며,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종교인 소득 종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서식
기타소득 |
근로소득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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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선택 |
연말정산 미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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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집계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특히 종교인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기에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며,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할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