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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12. (수)

내국세

신고 돕는 국세청 '세금비서'…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 작성 '끝'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 첫 적용

세무대리인 조력 어려운 166만 영세사업자 신고 편의 향상 기대

세금비서 서비스, 일반과세자·양도세 신고로 확대 예고

 

1개 업종만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라면 홈택스에 접속해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3일부터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세금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올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최초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간이과세자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시범운영했으며, 설문에 참여한 사용자 모두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해 서비스 제공에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성과를 발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최초 정식 도입된 세금비서 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의 신고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과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및 미리·모두채움 신고 등을 강화 중에 있다”며 “다만 어려운 세법 용어와 복잡한 신고절차로 인해 사회초년생과 고령자 등은 여전히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번 세금비서 서비스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간이간세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에 첫 도입된 세금비서 서비스는 신고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용어는 예시 등을 사용해 쉽게 풀어 설명하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납세자 맞춤형 질문으로 편리한 신고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납세자가 블로그·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상담·도움자료·숏폼영상’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 첫 도입된 세금비서 서비스를 간이과세자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는 물론,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으로, 납세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신고할 수 있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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