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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11. (화)

내국세

세금비서 답변하니…붉은 점선 속 부가세 신고 서식 자동작성 '척척'

홈택스 접속하면 좌·우측 분할화면 제공

신고서 작성 중인 항목, 좌측 화면에 표시 

 

국세청이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인 지난 13일부터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세금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금비서 서비스는 1개 업종만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에 첫 도입됐으며,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166만명의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간이과세자가 1월 부가세 신고기간 중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하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안내문(또는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바로 내비게이션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세금비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하기① 〉 팝업의 「세금비서」 이용 확정신고 [바로가기]②'

 

□ 세금비서 서비스 접속방법(내비게이션 접속)

 

또한 홈택스 메뉴를 이용해서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탭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 세금비서 서비스 접속방법(홈택스 메뉴로 접속)

 

세금비서 화면은 PC 화면이 두 개로 분리돼, 좌측은 ‘신고서 서식’ 화면, 우측은 대화형으로 질문·답변하는 ‘세금비서’ 화면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세금비서 첫 화면

 

납세자가 우측 세금비서 화면에서 제시하는 질문에 따라 순서대로 답변하면 좌측의 신고서 서식이 자동으로 작성되며, 세금비서를 통해 작성되고 있는 신고서 항목은 좌측 화면에 붉은색 점선으로 작성위치가 표시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용어는 예시 등을 사용해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자체 수집·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 납세자 맞춤형으로 질문을 제공한다.

 

국세청 보유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있는 경우(예시)

 

또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에서 보유 중인 자료가 있는 경우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해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국세청 보유자료가 없는 경우 질문단계가 생략된다.

 

이외에도 신고 편의 기능도 함께 제공돼, 신고서 작성 항목과 관련된 ‘도움자료’ 및 ‘숏폼영상’ 등이 세금비서 화면에 함께 제공되며, 신고서 작성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챗봇상담’이 세금비서 화면 하단에 배치돼 있다.

 

□ 숏폼영상 및 챗봇상담 예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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