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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관세

내달부터 목록통관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

인천·김포·평택 운송 없이 인근 공항만 세관에서 이용 가능

통관시간 단축·물류비용 절감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가격 정정기간, 30일→60일 연장

 

동남아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부산 소재 A전자상거래 업체는 신속한 배송을 위해 항공운송 특송업체를 이용 중이다. 그러나 그간 A업체는 인근에 김해공항이 있지만 인천공항까지 화장품을 운송해 왔다. 인천·김포·평택세관에서만 간이한 수출신고 방법인 목록통관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내달부터는 이러한 어려움이 사라진다. 목록통관 허용 세관이 현행 3개 세관에서 34개 모든 전국 세관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A업체는 부산 인근의 김해공항(김해공항세관)에서 목록통관을 할 수 있게 돼 통관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내달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목록통관 허용 세관이 현행 인천·김포·평택 3개 세관에서 물품이 보관된 장소를 관할하는 34개 세관으로 확대된다.

 

목록통관은 200만원 이하 물품에 대해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목록 제출로 갈음해 간이하게 신고하는 방법이다. 주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송업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출할 때 주로 이용한다. 지난해 기준 전자상거래 수출 중 목록통관 비중은 69.1%로 나타났다.

 

A업체 사례처럼 그동안 특송업체가 다른 공항만을 통해 수출을 원하더라도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항), 김포(공항), 평택(항)으로 운송한 후에 3개 세관을 통해서만 수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업체 또는 특송업체가 원하는 인근 공항만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다.

 

수출신고 이후 수출가격 정정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풀필먼트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영세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풀필먼트란 해외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먼저 입고한 후, 주문이 이뤄지면 배송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동안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대량의 물품을 해외 풀필먼트 창고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실제 판매돼 수출가격이 확정된 때(판매대금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신고가격을 정정해 왔다 .

 

이벤트 할인이나 구매자의 쿠폰·적립금 사용으로 수출시 물품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계 특성상 가격자료 정리가 복잡하고 회계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30일 이내 수출신고 정정기간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수출신고 정정기간을 업계 요구에 맞춰 60일로 연장했다.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과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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