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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2. (일)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 구간 1천200만원→1천400만원

12억 이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소득요건 폐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상한율 5% 제한

별장, 취득세·재산세 중과 폐지

법인지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0.1%p씩 인하

지방세법·지특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소득에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중·저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 구간이 1천400만원 이하로 조정되고,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도 도입된다. 

 

별장에 대한 취득·재산세 중과가 폐지되고,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돼 상한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은 1천400만원 이하로,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도 가능해진다.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각 과세표준 구간 별로 각 0.1%p씩 인하되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가 도입된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주택의 과세표준이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된다.

 

별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중과는 폐지된다.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소수의 사람이 누리는 사치성 재산으로 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도 손질했다. 현재는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할 수 있으나 법 개정으로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가 도입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표준세율은 3억원 이하 구간은 2%, 3억원 초과는 2.5%이 적용된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3년 미만 상시거주 후 주택 매각·증여하면 취득세 추징

주택 취득후 3개월 이내 상시 미거주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지난해 12월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연구개발·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한다.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비율을 확대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2025년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외에도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거나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등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지방세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규정 신설

압류재산 공매 매각결정기일, 개찰일 3일 이내→7일 이내

 

지방세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고 납기 전 징수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또한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은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연장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심판청구의 결정 등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의 대상을 확대했다.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의 통지를 처분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없으며,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날 국회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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