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50만7천건, 668억원
생계유지 목적 체납자는 분납 안내
중국인 A씨는 고급 국산차량 GV80(2020년식)과 G70(2020년식)을 몰면서도 지난해 부과된 지방소득세 8천10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서울시가 거주지를 방문해 주차된 차량 두 대를 강제 견인하려고 하자 2년에 걸쳐 매달 350만원씩 나눠 낼 것을 약속했다.
B씨는 고급 외제차인 레인저로버 스포츠 2019년식을 운행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서울시가 차량을 압류 등록하고 인도명령을 하자 밀린 세금 1천200만원을 한번에 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시·구 공무원 300여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수는 25만6천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차량 319만2천대 대비 8%를 차지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원으로 전체 서울시 체납액 7천228억원의 8.4%에 달한다. 체납건수는 54만2천건이다.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밀린 체납차량은 50만7천건이다. 체납된 과태료는 668억원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이 35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정차 위반 200억원, 자동차관리법 및 (검사)위반 86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는 3만6천252명이며, 체납차량은 3만6천149대, 체납액은 29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원의 절반(48.4%) 가량을 차지한다.
개인 중 자동차세 체납이 가장 많은 사람은 차량 17대 체납건수 118건에 대한 2천500만원을 체납했으며, 차량 39대 체납 건수 232건에 대한 2천500만원을 체납한 사람도 있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1억1천400만원이다.
서울시는 상습·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불법명의 이전 차량)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강제견인을 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열흘동안 체납자 중 거주불명자, 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기존 단속 중인 차량 등을 제외하고 9만8천96대의 체납액 233억5천100만원에 대한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안내한 결과 85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또한 취득가격 5천만원 이상, 10년 이내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고액·상습체납자 383대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향후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는 분납을 통해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