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3억 이하 43% 적용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43%까지 인하된다.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30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로 정했다.
또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도입과 관련 납부유예허가 취소에 따른 세부 징수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납부유예를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판결·공매·경매 등에 의한 차량·기계 장비 취득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