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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6. (목)

내국세

연말정산 체크사항…회사-30일까지 '등록', 근로자-내달부터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회사, 오는 30일까지 근로자명단 홈택스에 '등록'

근로자, 내달 1일부터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

 

#해외 출장이 많은 무역회사의 김모 과장.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에도 해외에 머무는 때가 많아 회사에 공제자료 제출을 까먹거나 PDF파일 업로드가 안돼 기본공제만 적용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회계실무자인 이모씨는 공제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은 직원들 때문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골치가 아플 지경이다.

 

근로자도, 연말정산 실무자도 이제 이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관련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근로자의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에 제공받게 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준비할 게 있다.

 

우선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꼭 등록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 등록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날까지 등록하지 못했거나 입・퇴사자 등으로 이미 등록한 명단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내년 1월14일까지 신규 등록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명단 등록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 할 수 있고 수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을 등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회사에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가 있다면 근로자는 ‘확인(동의)’ 절차가 있다. 근로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범위를 ‘확인(동의)’ 해야 한다. 확인 경로는 홈택스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근로자용)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연도 중에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만약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이 종료됨과 동시에 새로 자녀가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해 줄 예정이다.

 

이밖에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원 정도 절세할 수 있는데, 제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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