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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3년 연장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창업 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거비용 완화를 통해 민생부담을 줄이고 재난 피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턴기업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최대 100% 감면

개정안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혜택을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내 기업의 경우 지방세 감면 외에도 국세 감면, 보조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최대 100%(50%+조례 50% 추가 가능),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한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법정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의 25%를 감면한다.

 

이밖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한다.

 

□자녀와 거주 목적 주택 취득세 500만원 한도 감면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3년 연장한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득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을 일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수대금에서 임차보증금 등 채권액을 제외한 차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도를 신설한다.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천원 미만이면 징수를 면제한다.

 

□아동·노인 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유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인명사고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정화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취득세·재산세·주민세를 면제하는 국가유공자단체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단체를 포함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취득하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를 감면한다.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과 고령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의 자기역량계발과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계속 유지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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