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시리즈 제작
누리집, 공식블로그·페이스북 등 온라인 채널로 연재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양도사례 추가제작·정기 게재
‘주택과 세금’ 개정판 오는 3월 발간
김국세씨는 지난해 1월 A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거주하지 않은 A주택을 양도했다가 예상치 못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김씨의 A주택 취득가액은 7억원, 양도가액은 11억원으로 비과세 적용시에는 양도소득세가 0원인 반면, 미적용 시에는 1억1천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씨의 사례처럼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국 부동산 양도를 하기에 앞서 비과세·감면 요건을 미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절세에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국세청이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절세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국세청 누리집과 공식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 채널로 연재한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을 담아 전자 간행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한다”고 17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에서는 법령을 잘 모르거나 놓치기 쉬운 실수로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례를 소개하고, 개별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과세·감면 등을 위한 양도 전 체크포인트(check point), 절세 팁(tip),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국민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어려운 법률용어 보다 알기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 설명했다.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코너<www.nts.go.kr→국세신고안내→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를 신설해 제공 중으로,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실생활과 밀접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사례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을 추가로 제작해 정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며, 올해 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한 ‘주택과 세금’ 개정판은 오는 3월 중 발간하는 등 유용한 세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잡한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고민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