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로,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가액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에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세도 5년간 100% 감면 후 추가로 5년간 최대 5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30억원 상당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30억원 전체에 대한 취득세(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5년간 100%+5년간 50%’ 감면된다.
마지막으로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로, 기회발전특구 내에 1,000㎡의 공장을 가동하던 기업이 500㎡의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자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현행 규정상의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는 5년간 75%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