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기재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7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은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받는다.
기재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9월30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