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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5. (금)

내국세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 작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지급가구 4만가구 증가했으나 단독가구 증가로 전체 지급액 감소

 

국세청이 27일 197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 1조8천여억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3천611억원이 지급되는 전년보다 1만 가구 및 702억원이 늘었다.

 

이와관련,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23년)과 장려금 지급 시점(법령상 2024년 9월) 간의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도입돼 시행중이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대상자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에는 반기분과 정기분 가운데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인 총소득기준 및 재산요건은 동일하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구 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2,200

3,200

3,800

재산

2.4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자료-국세청>

 

근로장려금의 상반기분과 하반기·정산분 요건 판단기준일이 다른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신청(2023.9.) 안내 시점에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재산·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을 선 지급한 후, 정기 신청분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하반기·정산 시(2024.6.)에는 정기 신청분과 같이 소득 발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한다.

 

2023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구 분

상 반 기

(’23.9월 신청12월 지급)

하반기 신청

(’24.3)

하반기정산분

(’24.6)

가구원

’22.12.31.

’22.12.31.

’23.12.31.

소 득

’22년 연간 총소득1)

’22년 연간 총소득

’23년 연간 총소득

재 산

’22.6.1.

’22.6.1.

’23.6.1.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2)

’23추정소득

’23발생소득

’23발생소득

1)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2)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자료-국세청>

 

특히,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한다.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가운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기심사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 및 지급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정산

신청

당해연도 9.1.9.15.

다음연도 3.1.3.15.

-

지급

당해연도 12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 35%

다음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 추가지급, 과다지급 환수*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자료-국세청>

 

한편, 소득요건 완화에도 반기·정산분 심사대상의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이유로는 지난연말 개정된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변경(총소득기준금액- 4천원→7천만원)이 정기분 신청 안내에 반영돼 신청가구가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8월말에 지급된다.

 

이에따라 2023년 귀속 반기분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수는 15만 가구로 지난해와 차이가 없으나, 지급액은 1천840억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난해 1천459억원보다 381억원이 증가하였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26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7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배경으로는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는 4만 가구 증가했으나 가구당 지급액이 비교적 적은 단독가구의 증가로 전체 지급액이 지난해 보다 166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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