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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작년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197만가구에 평균 94만원 지급

197만가구에 1조8천445억원 27일 일괄 지급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다른소득 있으면 8월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 우편과 모바일로 안내

 

국세청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445억원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은 197만 가구로, 자녀장려금이 부양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작년 193만 가구 1조8천230억원보다 4만 가구 및 215억원이 증가했다.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별로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182만 가구로 전년보다 4만 가구 늘었으며 금액은 166억원이 줄어든 1조6천605억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5만 가구를 대상으로 1천840억원이 지급되는 등 전년보다 381억원이 증가했다.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 지급현황(단위: 만 가구, 억원)

귀속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2

193

18,230

178

16,771

15

1,459

’23

197

18,445

182

16,605

15

1,840

증감

4

215

4

166

-

381

<자료-국세청>

 

27일 지급되는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예금계좌로 받기를 신청한 가구는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약,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 접속한 후 ‘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 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국세환급금 통지서·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는 국세청이 27일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장려금 상담센터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운영되며, 100명의 상담사가 반기분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안내한다.

 

한편, 2023년 귀속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3천611억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해 206만 가구 2조2천909억원보다 1만 가구 및 702억원이 늘었다.

 

연도별 반기분 장려급 지급현황(단위: 만 가구, 억원)

귀속 연도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2

206

22,909

191

21,450

15

1,459

’23

207

23,611

192

21,771

15

1,840

증감

1

702

1

321

-

381

<자료-국세청>

 

장려금별로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192만 가구로 2조1천771억원이 지급되는 등 전년대비 321억원이 증가했으며, 자녀장려금은 전년과 동일한 15만 가구를 대상으로 1천840억원이 지급되는 등 381억원이 늘었다.

 

자녀장려금이 늘어난 배경은 앞서처럼 부양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데 따른 것이다.

 

2023년 귀속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13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홑벌이가구가 65만 가구(32%), 맞벌이가구 9만 가구(4%) 순으로 집계됐다.

 

 

장려금 수령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80만 가구로 전체의 39%를 점유했으며, 20대가 50만 가구(24%), 50대 30만 가구(14%), 40대 25만 가구(12%), 30대 22만 가구(11%)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심사종료와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가운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조기 심사해 지급할 예정으로, 총 10만가구를 대상으로 1천999억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27일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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