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3만5천여개 소상공인, 내수 위주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
관세청,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수출 희망 소상공인 발굴
무역금융 지원 대상, 기존 329개사→3만8천여개사로 확대
관세청이 국내 전체기업의 95%를 점유하는 733만 5천여개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상시근로자 수 5명(제조업 등 10명)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기업을 지칭하는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활동 무대는 주로 내수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되자 소상공인의 활동 무대를 해외로 돌리는 등 수출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부터 해외 통관애로 해소까지 관세청이 전담하는 것이 이번 지원방안의 골자다.
관세청은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우선 발굴할 것임을 밝혀, 기존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업 강화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MOU 체결을 계기로 수출의향 소상공인에 대한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관세청은 △YES-FTA 전문교육 △기업 컨설팅 △비지니스 모델 제공 △인증수출자 확대 등을 제공하며, 유관기관은 △수출희망 소상공인 발굴 △소상공인 대상 홍보 △기타 관세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
관세청은 또한 서울본부세관 등 5대 본부세관(인천공항세관 제외)과 평택직할세관내 6개 수출기업지원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내 지원센터를 광역별로 연계해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통관에서 환급까지 관세행정 기업지원을 하는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수출지원 체계’도 오는 9월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토대로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
관세청은 기존 AEO 공인기업을 포함해 FTA 활용우수기업·수출성장우수기업 등 기존 329개사에서 3만8천777개사로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매칭해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립스틱·마스크팩 등 국내 제조확인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발굴된 소상공인이 무역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활용 단계에 접어든 이후에는 수출과 FTA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간소화 등 수출신고 부담을 덜어준다.
관세청은 K-뷰티, K-수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개선할 계획으로, 국내 제조확인서 등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물품을 지난 상반기에 전통주 등 9개 품목을 추가 지정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립스틱과 마스크 팩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입증서류 구비가 어려워 관련 기관의 확인 서류를 원산지 확인서로 대체하는 품목도 마른김·다시마가공품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 가능 금액을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을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절차를 개선했다.
소상공인이 1국 다(多)FTA 협정 국가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FTA 최적세율 및 관세 절감액에 대한 무료 정보 제공도 확대해 기업의 수출가격 경쟁력은 물론, 공익관세사와 맞춤형 교육으로 21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지에서 통관 애로 발생시 '해외 공익관세사' 무료 상담서비스 제공
소상공인이 수출에 성공했더라도 현지에서의 통관애로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올 하반기 수출 상대국의 현지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로 위촉해 수출기업을 위한 무료 상담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위촉된 해외 공익관세사는 수출 상대국의 통관절차·수입요건 등 통관제도와 원산지 판정 등을 상담하게 되며, 우리나라와 교역 비중이 높고 해외통관애로 발생이 빈번한 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중국부터 우선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는 등 통관애로 사각지대 국가에서 발생하는 해외 통관애로의 경우 코트라·외국상공회의소·재외공관 등 무역 관련 유관기관 국외본부와 협력채널을 현행화해 대응하게 된다.
한편, FTA 특혜관세를 누리는 만큼 리스크가 높은 원산지검증 대응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 기회도 제공한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3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을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에게도 참여 기회를 넓혔으며, 소상공인이 수출 상대국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