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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13. (월)

관세

태국에서 식품·화장품 3만여점 자가소비용으로 속여 불법 반입·판매

광주세관,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광주본부세관은 식품류,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입요건 구비 없이 국내에 불법 반입해 판매한 A씨를 지난 16일 '관세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국내에서 128평의 대규모 태국 음식점과 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2021년부터 2024년 5월까지 971회에 걸쳐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주소지로 분산해 태국으로부터 식품류, 화장품을 수입요건 구비 없이 불법 수입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식품류와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기 위한 신고나 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수입 과정에서 관세 등 세금 2천만 원 상당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본부세관은 A씨의 판매 장부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원가 1억 원 상당의 식품,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수입.판매해 약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밝혀내고 A씨의 마트에 보관 중인 불법 수입품 3천700여 점도 압수했다.

 

또한 적발한 식품류와 의약품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물품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원료와 성분이 함유돼 국내에 반입․판매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외국으로부터 밀수․유통되는 불법 수입식품과 의약품 등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식품․의약품 등의 밀수․유통․판매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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