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정부부처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 통과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2020~2024.7)’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취업심사를 통과하는 가운데, 대통령실‧검찰청‧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 퇴직공직자는 전체 퇴직공직자에 비해 심사 통과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과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 비교적 높은 직위에 있었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용 의원실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신청건수가 많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는 각각 151명과 58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해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통과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107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해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취업 허가를 받아냈다.
이외에 취업허가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기관에는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곳들이 이름을 올렸다.
용혜인 의원은 ‘취업심사 대상기관 3년간 취업제한’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의 취업허가 비율이 높은 것은 무려 9가지에 달하는 예외 허용요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외 허용 주요 내용은 ▷국가안보나 대외경쟁력 강화 필요 ▷공공의 이익 부합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이다.
용 의원은 “취업심사 결과 가장 많은 허가 사유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인데 현실은 이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권력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 비율이 유독 높은 것은 심사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며 “권력기관 출신은 퇴직 이후에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엄격하게 취업제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외 규정을 대폭 손질해 ‘취업심사 대상기관 3년 취업제한’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