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이 공고됐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을 말하며, 외감법에서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토록 함에 따라 이번에 개정안을 공고한 것이다.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위원장‧김기영)는 지난달 16일 표준감사시간 공청회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개정안은 대형비상장사 기준을 변경해 자산 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의 비상장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구축 및 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가 면제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시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가감요인으로 추가했다.
감사인의 경력별 가중치를 변경, 개정된 외감 규정에서 15년 이상 경력의 가중치가 세분화 됨에 따라 담당이사의 평균경력을 실제 경력인 20년으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이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의 통합 감사, 학습효과, 디지털 감사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준감사시간 본문에 반영했다.
아울러 상세지침에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의 예시로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최종 감사예정투입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감사절차가 단순한 계정이 대부분인 경우에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질의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공고 및 의견조회 과정을 거치며, 오는 20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검토해 다음달 중순 개정안을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