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세무서(서장·박재성)는 14일 공주시 청년센터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고, 운영진과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공주시 청년센터는 공유 오피스를 포함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공주시 청년들의 창업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공주세무서는 창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 권리보호요청 제도, 세금포인트 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을 청년센터와 공유했다. 또한 앞으로 청년센터의 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세금교육, 1대 1 컨설팅 등으로 청년 창업자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은 개인 또는 법인 영세사업자가 불복청구를 할 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해 주는 제도다.
또한 국세청은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