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2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겠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개선된 비계열사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했다. 아울러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는 기간 제한(5년)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개정 방향에 대해 민주당 TF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계열사간 합병 및 물적 분할 후 재상장과 같은 특정 사안에만 국한된 핀셋 규제를 담고 있어, 소액주주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30년간 주식 저가 발행과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편법 쪼개기 등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적시하고, 소액주주의 피해는 합병과 분할 등 자본거래뿐 아니라, 과도한 임원 보수, 스톡옵션, 부당 내부거래, 상장폐지, 헐값 전환사채 배정 등 손익거래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따라서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주주 보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특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주주총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전자 주총과 현장 주총 병행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에만 국한해 절차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상법 개정은 2천800여개 상장법인뿐 아니라 100만여개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해 주주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며, 상법 개정을 외면한 채 자본시장법 개정만 추진하는 것은 반쪽 짜리 개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계는 이날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과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