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곳
예식장사업자 등 조세포탈범 41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명 명단 공개
296회에 걸쳐 9억5천여 만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단체를 비롯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25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이 공개됐다.
이와함께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1명과 국외소재 금융자산을 신고누락한 2명,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명 등도 명단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25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의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및 의료단체가 각각 1개다.
이들 단체 가운데 15개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 하지 않았으며, 2개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특히, 한 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296회에 걸쳐 9억5천396만원 발행했으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만 5억7천317만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출연재산의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7개 단체와 당연일반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1개 업체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과 세법상 의무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건전한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1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의 평균 포탈세액은 32억원, 전체 포탈세액은 1천330억원에 달하며 1인 최고 포탈세액은 231억원이다.
조세포탈범 가운데는 미등록 PG업체를 이용해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 소재한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한 2명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명단이 공개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명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로 공개됐다.
한편, 이번 명단 공개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