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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6. (목)

내국세

연말정산 가장 잦은 실수 '소득초과자 공제'…국세청, 시스템 개선해 미연에 방지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 제공

소득금액 초과·사망 부양가족 등 간소화 자료 원천 배제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전면 개편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경제활동의 주역인 2천만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별도의 검증 기능이 없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신고인 스스로도 알지 못한 과다공제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른채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근로자들도 있는 등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내년에 전면 개편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앞서처럼 초과 소득금액 및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가 배제됨에 따라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당공제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막고 고의적인 세금축소 신고도 사전에 방지될 전망이다.

 

또한 근로자가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소득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하는 등 신고 오류도 최소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부당공제 심리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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