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부터 내년 12월4일까지 1년간 면세점 신규·갱신 특허 심의
대학 5곳, 민간위원 3명씩 배출…회계사 6명, 관세사·세무사 각각 4명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민간위원이 신규로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특허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총 100명이며, 정병웅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임기는 올해 12월5일부터 내년 12월4일까지 1년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제176조의3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와 관련해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특허 갱신의 심사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촉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들의 직군별로는 대학교(연구원·초빙교수·조교수·부교수·교수) 66명, 변호사 7명, 사회단체 7명, 회계사 6명, 연구원 5명, 관세사 4명, 세무사 4명, 변리사 1명 등 총 100명이다.
가장 많은 민간위원이 대학직군에 포함되는 등 총 49개 대학교에서 66명의 특허심사위원이 위촉된 가운데, 1개 대학교에서 3명 이상 민간위원이 위촉된 사례도 상당수다.
서울시립대, 한양대학교, 동의대학교, 서강대학교, 중부대학교 등은 각각 3명의 보세판매장 민간위원이 위촉됐으며, 조선대학교, 건국대학교, 부경대학교, 홍익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계명대학교, 경운대학교 등은 각각 2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