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액 1조2천671억…전년비 95억 늘어
개인 최고 체납액 4천483억원·법인 최고 체납액 218억원
관세청,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125추적팀 통한 가택수색 강화도
2억원 이상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24명의 명단이 18일 공개됐다.
올해 공개된 관세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천671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이 줄었으나 전체 체납액은 95억원 증가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8명을 제외한 224명을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5명·법인 7개 등 12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68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잡화무역에 종사한 신예은으로 16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무역업인 ㈜범해종합상사로 10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올해 공개된 전체 체납자는 개인 165명·법인 59개 등 224명으로, 개인 최고 체납자는 농산물무역에 종사하는 장대석(70세)으로 4천483억원을 체납 중이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농산물무역업을 영위하는 ㈜초록나라로 218억원을 체납했다.
전체 공개 대상자 224명의 체납액 구간별로는 체납액 5~10억원 구간이 79명으로 전체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도 8명에 달해 이들의 합산 체납액만 1조22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주요 체납 사례 또한 공개됐다.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개별소비세를 포탈해 16억원을 체납 중인 A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한 후, 개별소비세 비대상인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신고했다.
B는 낚시용품을 수입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18%임에도 실제 거래가격보다 80% 상당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 15억원을 체납 중이다.
농산물에 대한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해 9천83억원을 체납한 사례도 있다.
체납자 C 등 4명은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참깨)에 대해 저세율(40%)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40%)로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630%)의 관세를 회피한 후 추징세액을 체납 중이다.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해 관세 등을 포탈한 후 4억원을 체납 중인 D는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US$ 150 이하/단, 미국발은 US$200 이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간편 통관제도(목록통관)를 악용, 총 15억원 가량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6천605차례에 걸쳐 국내로 분산 반입하고 이를 남대문 수입상가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상용물품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를 포탈 후 추징세액을 체납 중이다.
관세청은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법무부에 출금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제도를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 10억원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과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 체납액 징수금액 2천만원~2억원까지 15%를 지급하던 포상금 지급 규정을 2022년 2월부터 상향해 20%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한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 ‘125 추적팀’을 신설·운영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감치·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해 성실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