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못하거나, 적용사례가 아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례로 1세대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면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수용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으로, 19일 공개한 제6회차에서는 수용된 부동산의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를 공개했다.
앞서처럼,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나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사랑씨는 보유하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2024년 4월에 해당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한씨는 수용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기에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주택 등이 수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났기에 해당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7천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한씨의 사례처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세대1주택인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5년이 지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히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해야만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다 정확하게 짚자면,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감면이 되지 않는다.
박문수씨는 2021년 8월 토지를 취득했는데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포함되어 2022년 1월 사업인정 고시됐다.
박씨는 보유하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에 수용된 것이기에 수용감면이 적용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취득시기가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전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용감면 대상이 아닌 탓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2천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보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10~4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반면 박씨의 경우처럼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면 수용감면 적용에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