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이 내년 2월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이번에 일단 부결시키되 여야 합의로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재심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월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업무를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꾸고 이를 회계사‧회계법인 외에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개정안을 낸 정승현 경기도 의원(민주당)은 기재위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결과를 검토하는 정산 과정이 사실상 회계감사보다는 ‘사업비 정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기존 조례에 사용된 ‘회계감사’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의 경우 대법원 판례와 같이 결산서 수준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별도의 집행부 의견을 내진 않았다”고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장시간 위원 간 이견 표명이 계속되자 조성환 기재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개정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소위 논의를 마친 이혜원 소위원장(국민의힘)은 기재위 조례심사소위 보고를 통해 “개정안은 일단 부결하되 이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의견 조율과 검토를 거쳐 이를 수정 보완해 다음 회기(내년 2월) 발의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조성환 기재위원장은 “개정안은 비록 이번에 부결하지만 소위 위원장이 단서로 부연했듯이 기획재정위원의 중지를 모아 재발의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조례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경기도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민간위탁 투명성 확보와 국민 편익을 위해 개정 필요성에 합의하고 두 달 후 개정을 약속한 여야 의원께 감사하다”면서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되는 중앙정치와 달리 협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경기도의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