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상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자본시장법상 신탁가능재산 외 재산 수탁시 먼저 행정제재부터 하고 나중에 형벌을 부과한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4차 개선과제는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태료 전환 5건, 先행정제재 後형벌전환 6건, 형량 조정 등 8건이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시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고 신고 없이 신고대상을 자회사에 편입하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자회사 편입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금융기관, 설립시 금융위의 인가‧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자회사 편입시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달리 단순 행정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기업결합 신고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대상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한 경우 현행 징역(6월) 또는 벌금(1천만원)을 과태료 최대 1억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열거된 신탁가능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한 경우는 先행정제재 後형벌 전환으로 개선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법으로 정해진 신탁가능재산만 신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의 재산을 수탁한 경우 형벌을 부과한다. 그러나 조각투자 등 신탁가능재산 확대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은 만큼 신탁가능재산 위반에 대한 형벌 규율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이를 미이행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에 대해 법제처의 일괄 입법 지원을 받아 내년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