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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2. (일)

관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기타생강' 품목분류 변경

관세청, 내년부터 세액심사 대상물품 변경 공고

 

내년부터 수입신고 수리 이전과정에서 신고가격을 심사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가운데 냉동생강 품목번호가 변경된다.

 

관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변경’ 공고를 18일 지정·공고했다.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기타생강(안 부순 것)의 품목번호(HSK)는 0910.11-9000에서 0910.11-3000으로, 기타생강(부순 것)의 품목번호는 0910.12-9000에서 0910.12.-3000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부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은 수입 이후에 신고된 세액을 심사하나,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이전 단계인 통관과정에서 세액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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