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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연간 22조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내년부터 세무사도 수행한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안건 상정 앞두고 한국세무사회 대규모 궐기대회

결국 개정안 부의 않고 부결…향후 지자체 조례 개정 잇따를 듯

구재이 회장 "정부 보조금, 집합건물 등 혈세 낭비 지키는 역할 다할 것"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세무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조례개정 저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을 회계사만 하도록 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시켰다.

 

전날 한국세무사회는 궐기대회에서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7일 허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대법원 승소 판결로 효력이 발효돼 2024년도 정산검증 일정을 보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정의를 삭제하고, 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변경하는 등 대법원 판결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례개정안을 긴급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현행 조례는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의 직무라면서 재의를 요구하고 집행정지에 대법원 제소까지 하면서 2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서울시의회가 지켜낸 조례”라면서 “그토록 어렵게 지켜낸 조례를 뒤집고 오로지 회계사의 밥그릇만 지키도록 개정안을 상임위가 기습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은 대법원 위에 공인회계사회가 있다는 것이냐? 1천만 서울시민과 5천만 국민을 무시하는 개악”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당초 사업비의 적정한 지출을 검증하는 제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제대로 세금 낭비를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 대두되자 2022년 서울시의회는 공인회계사들만 하는 회계감사를 세무사들까지 참여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꿔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위원회는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감사 및 증명업무이므로 세무사에게 허용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재의결했다.

 

또한 서울시가 재의결까지 한 민간위탁 조례를 공포하자마자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 대법원에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으며, 이후 2년6개월 동안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10월25일 대법원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가 아니며 세무사도 업무수행을 할 수 있어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즉각 반발하며 “서울시 조례가 원상회복돼 민간위탁 사무 회계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급기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내용이 허훈 의원 발의 개정안을 상정·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도 지난 17일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2년6개월의 오랜 소송을 통해 겨우 발효된 민간위탁 조례를 제대로 한번 집행도 못하게 개정하려는 곳에 대해 규탄한다”면서 “1천만 서울시민과 5천만 국민을 위해 혈세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위해 대법원 승소 판결로 정당성이 입증된 현 조례를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회와 지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111명의 시의원을 방문해 서울시의회가 대법원 승소한 현행 조례를 과거 조례로 퇴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개정조례를 시행조차 않고 원상회복하려는 것은 특정자격사 이익 외에 이유가 없다고 설득 작업에 나섰다.

 

세무사회의 이런 대대적인 노력 끝에 서울시의회에서도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받은 개정조례를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종전의 조례로 원상회복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결국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했다.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궐기대회를 이끌고 있던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세무사는 내야 할 세금을 잘 내고 어디에 세금이 쓰여야 하는지, 낭비는 없는지 가장 잘 알고 찾아내는 세금전문가로 앞으로 국민의 혈세인 총 22조원의 민간위탁 사업비를 단 한 푼의 세금낭비도 없도록 제대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을 기점으로 1만7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 보조금, 공익법인 출연금, 아파트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집합건물 등 수많은 공적 영역에서 혈세와 관리비 등 공금 낭비를 지키고 국민과 공동체를 지키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전문가가 될 것을 선언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세무사들은 당장 내년초 통합 사업비 검사 입찰을 통해 총 7천억원에 달하는 2024회계연도분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결산서 검사업무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검사인 참여공고를 통해 세무사와 세무법인 등 검사인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검사인은 3~4월까지 수탁기관별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해 지자체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조례개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내년 2월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해 세무사를 참여시키도록 결정한 경기도의회나 개정안이 발의된 경상북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조례개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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