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57건 조사 결과, 282건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433건 적발
'해외자금 불법반입' 77건으로 가장 많아…중국인 44%로 1위
국세청 97건, 관세청 77건 통보…세금추징 등 조치 예정
국내 체류 비자가 없는 외국인 A씨는 우리나라 국적자인 컨설턴트 B씨와 투기과열지구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과 현금 4억3천만원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B씨의 현금을 A씨가 입금하는 등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과의 거래 중 이상거래 혐의가 있는 주택거래 419건, 토지거래 114건, 오피스텔 거래 24건 등 총 557건을 조사한 결과, 282건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 15건, 부모가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들에게 빌려주면서 차용증이 없는 등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15건 나왔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도 7건 있었다.
실제로 외국인 C씨는 금융기관에서 기업 시설 자금 목적으로 2억6천만원을 대출받아 이 자금으로 4억5천만원 짜리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데 썼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이상거래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 순으로 중국인‧미국인의 위법의심행위가 292건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매수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28건(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인천 40건(9.2%) 순으로, 수도권이 232건으로 전체의 53.6%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위법의심거래 433건 중 국세청에 97건, 관세청에 77건을 비롯해 법무부와 금융위, 경찰청,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