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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7. (금)

관세

무심코 해외직구한 'UGG' 부츠, 지재권 침해주의보

TIPA, 'UGG 상표' 국내 특허등록된 상표

호주 현지에선 양피신발에 'UGG' 통칭

해외직구로 구입한 'UGG'부츠, 지재권 침해시 통관보류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그부츠’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UGG’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무심코 구입했다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 따르면, ‘UGG’ 상표는 덱커스 아웃도어 코포레이션(이하 덱커스)이 국내에 특허등록한 상표로, 덱커스의 생산 또는 생산을 허락한 제품이 아닌 제품에 ‘UGG’ 표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덱커스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어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외직구를 통해 직접 구입 또는 구매 대행 등을 통해 구입한 국내 소비자나 수입자가 상당수에 달한다.

 

호주 내에서는 ’UGG’가 호주양피 신발을 통칭함에 따라 호주 현지에서나 생산자들은 ‘UGG’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어, 이같은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자는 사전에 판매하는 물품이 상표권 침해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권리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판매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위법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수입 통관 단계에서 국내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발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해외 직구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물품은 통관 보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다.

 

권혁규 TIPA 경영기획실장은 “결국 이같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구매 전 해당 제품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아닌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구매하는 소비자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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