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0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상정 안해
개정안 의결→재의요구→재의결→대법 기각→개정안 의결→본회의 불상정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가 지난 20일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세무사들도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의안 논의가 무산됐다. 해당 조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것이다.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해당 조례가 논란이 된 것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5월24일 당시 채인묵 의원은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회계사(회계법인) 또는 세무사(세무법인)를 검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세무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같은해 5월27일 서울시는 금융위에 조례안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6월26일 금융위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 회신에 앞서 6월12일 서울시의회에 조례 현행유지를 건의했다.
자격사간 논란이 예상되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같은해 8월29일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으나 2년여가 지난 2021년 12월20일 조례안을 가결해 서울시로 이송했다.
그러자 금융위는 같은해 12월30일 서울시에 조례안 재의 요구를 지시했고, 이에 2022년 1월10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4월8일 서울시의회는 원안 가결해 서울시로 이송했다.
급기야 서울시가 2022년 4월25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5월3일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허훈 의원은 그해 8월30일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원래대로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업무로 재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0월25일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내용을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 아닌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 결산서에 대한 검사에 해당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결과가 나오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는 누구보다도 공익을 우선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편의를 생각하는 전문가로, 국가와 지자체, 공익법인 등 많은 영역에서 국민 권익을 지키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어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앞으로 서울시 조례가 원상회복돼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 투명성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 청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공회는 또한 이달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2022년 8월 제출된 허훈 의원의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서울시의회 기경위는 이날 기획경제위원장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예정된 지난 20일 의회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9년 세무사법 개정을 규탄하는 서울역앞 대규모 궐기대회에 이어 5년여만에 이번에는 서울시의회 앞에 수백명이 모였다. 궐기대회 도중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시 조례개정 논란은 일단락 됐다.
서울시의회 안건 불상정으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다음날 "앞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의 보조금, 공익법인 출연금, 아파트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등 공적 영역에서 세출과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청년공인회계사회는 23일 다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민간위탁 사업비 감사 안건'을 돌연 미상정한 본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트럭시위 펼치며 재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관련조례 개정 경과
일시 |
내용 |
2019년 5월24일 |
채인묵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 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검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 |
2019년 5월27일 |
서울시, 금융위에 조례안 상위 법령 위반 여부 질의 |
2019년 6월12일 |
한공회, 서울시의회에 조례 현행유지 건의 |
2019년 6월26일 |
금융위, 공인회계사법 위반 조례 해당함 회신 |
2019년 8월29일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 보류 |
2021년 12월20일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가결 |
2021년 12월22일 |
서울시의회, 조례안 가결 및 서울시로 이송 |
2021년 12월30일 |
금융위, 서울시에 조례안 재의 요구 지시 |
2022년 1월10일 |
서울시,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 |
2022년 4월8일 |
서울시의회, 조례안 재의요구안 원안 가결 |
2022년 4월25일 |
서울시, 대법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 |
2022년 5월3일 |
대법원, 집행정지 인용 |
2022년 8월30일 |
허훈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사업비 결산서 업무를 회계감사 업무로 재개정 내용) |
2024년 10월25일 |
대법원, 원고 청구 기각. 조례 발효 |
2024년 10월29일 |
한공회, ‘회계 투명성 후퇴, 원상회복 추진’ 입장문 발표 |
2024년 12월16일 |
한공회,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조례 개정안 상정 촉구 피켓 시위 |
2024년 12월17일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 개정안 통과(기획경제위원장안) |
2024년 12월18일 |
세무사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개정안 통과 강력 규탄 성명 발표 |
2024년 12월20일 |
세무사회, 서울시의회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
2024년 12월20일 |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조례 개정안 불상정 |
2024년 12월21일 |
세무사회, 공적영역의 세출 및 지출 검증 사회적 역할 수행 선언 |
2024년 12월23일 |
청년회계사회, 개정안 본회의 불상정 강력 규탄 |
※자료=회계사회 및 세무사회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