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불상정과 관련해 “세무사 민간위탁 정산검증으로 제대로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지키겠다”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안)’을 여야 원내대표 협의에 따라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22년 8월30일 허훈 의원이 발의한 안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조정해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로써 예정대로 내년부터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는 성명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데 대해 열렬히 환영하며, 1만7천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최고의 전문성과 윤리성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출 등 세금 낭비를 막는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민간위탁 시행규칙 개정 및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 참여공고 등 코앞으로 다가온 2024 회계연도 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한 준비와 절차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서울시는 물론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 보조금, 공익법인 출연금, 아파트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리비 등 공공부문에서 최고의 전문성으로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국민과 공동체를 지키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