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고가아파트 상속받은 후 기준시가로 신고
국세청, 유사매매가액 적용해 상속세 고지
서울 용산에 소재한 상속아파트에 대해 유사매매가액을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했으나, 2022년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시기이기에 유사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모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서울시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해 이듬해인 2023년 2월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과소평가된 것으로 봐 서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10월에 거래된 동일 단지에 위치한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봐 올해 2월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22년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용산공원 조성사업 등 정비개발 사업의 기대감이 반영돼 용산구 일대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하던 시기로, 현재까지도 용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음을 환기했다.
또한 쟁점아파트 상속개시일과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 간에는 약 1년10개월의 차이가 있고, 앞서와 같은 호재로 인해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20% 이상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가격변동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가 아닌 쟁점매매가액으로 봐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제시하는 등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납세자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일과 쟁점매매가액간에는 약 1년10개월 차이가 나고, 이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의 시세가 20% 이상 상승했다”며, “2020년과 2021년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매년 20% 상승함에 따라 2022년 공시가격이 2020년 대비 무려 53.66% 올랐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특수성도 덧붙여, 조세심판원은 “2022년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용산구 소재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시기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쟁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기에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과세관청의 원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