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의무상환액 65억원 면제받아
3개월 이상 체납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가능
채무조정 신청시 학자금상환 독촉·추심 절차 즉시 중단
대학교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천800만원을 받은 A씨.
A씨는 대학 졸업 후 2016년부터 소규모 수산물 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대로 학자금대출을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대출에 이어 학자금대출마저 연체됐다.
어떻게든 상환해 보려고 틈나는 대로 대리운전과 현장 일용직 일도 해보았으나 도저히 상환할 형편이 되지 않아 상심하던 차에, 올해 6월 국세청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알게 됐다.
A씨는 국세청의 도움으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추심걱정 없이 분할 상환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을 감면받아 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는 등 내일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됐다.
A씨의 사례처럼, 대학 재학 중 받은 학자금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 취업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추심 걱정은 덜고, 대출액도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학자금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합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한 결과,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천634명이 65억원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을 즉시 중단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의무상환을 면제하고 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자 중에는 3개월 미만 체납자가 포함되어 있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 중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규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3개월 이상 체납자만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학자금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만들어 본인이 쉽게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증명서 발급절차도 간단해,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등 대출자의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자금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