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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받고 세무조사 무마한 공무원 신고…보상금 2천800만원 받아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4천만원

하반기 공공기관 추천자 10명에 포상금 1억여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한 세무공무원,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묵인 등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봐주기식'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중 향응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을 신고해 보상금 2천800여만원을 받았다. 신고로 국세청의 재조사가 이뤄져 누락됐던 상속세 등 세금 23억여원에 대한 부과 처분이 이뤄졌다.

 

권익위는 마약 재배·판매 신고 등 올해 하반기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도 지급했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원에 달한다.

 

올해 4분기 권익위 보상금 지급대상 72건 신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은 산업이 8억9천여만원(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고용(3억7천여만원, 22%). 환경국토(1억1천여만원, 7%), 복지(8천900여만원, 5%) 순이었다.

 

산업분야는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 △스마트공장구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가 있었다. 고용 분야에서는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청년일자리 지원금 및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와 보상금이 지급됐다. 

 

환경국토 분야에서는 △부실공사를 통한 공사비 편취 신고 △불법 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신고 사례가,  복지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을 신고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포상사례를 공정하게 심의해 선정된 10명에 대해 포상금 1억여원을 수여했다.

 

주요 사례는 △마약 재배 및 판매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 1천800만원 △행정직원 허위 등록에 따른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4천만원 △재해복구사업 공사에 안전성이 떨어지는 값싼 불량자재 사용 등 건축법 위반 신고 500만원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또 예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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