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 증선위 의결 총 7건에 대해 4억70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5천814만원으로 전년(3천131만원) 대비 1.8배 이상 늘었다.
특히 신고내용 측면에서도 회계부정 적발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 1건 기준 역대 최대규모인 2억70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최근 5년간 회계부정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증가 세다. 회계부정 신고건수는 2021년 125건, 2022년 130건, 2023년 141건, 2024년 179건으로 늘고 있다.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건수·총지급액은 5건(2억2천900만원), 3건(7천만원), 8건(2억5천100만원), 7건(4억700만원)이다.
올해는 외상매출금·재고자산 조작을 통한 분식회계를 내부제보한 신고자에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A사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만기연장을 위해 고의로 현금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과대계상된 현금을 기말에 외상매출금 등으로 대체하거나 허위 외상매출금을 외상매입금과 임의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은폐했다. 또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기말재고자산 명세서를 조작 및 과대계상했다.
신고자는 A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내부 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했고, A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됐다.
증선위·금융위는 올해 회계부정 신고 중 3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30억8천만원을 부과했고, 고의 회계분식 등 2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