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 배당금 수령 예정 체납자 찾아내 압류 추심으로 체납액 징수
국세청, 송재중·박현하 조사관 2024년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납세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찾아 국세체납액으로 충당하는 한편, 경매배당금을 수령할 예정인 체납자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압류·추심절차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등 국세청이 적극적인 체납 해소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에 착안해 체납자들이 지급 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탁금 6억원을 찾아냈다.
이와관련 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산세도 계속해 늘어난다.
송 조사관은 찾아낸 공탁금 6억원을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에 충당했으며, 이같은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전국 세무서에 공유했다.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해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신속하게 파악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다.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가 채권자로서 받게 될 배당금은 지급전에 신속하게 압류하지 않으면 체납자에게 지급되는 등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은 경매 배당금이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건의 채권자별 예상배당금 자료를 ‘경매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해, 수시로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해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의 관할세무와 공유하는 등 연간 2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경매배당금을 찾아내 징수한 송 조사관과 박 조사관의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